조직의 최고 관리자는 사용자 및 최고 관리자가 아닌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계정을 복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.
- 옵션 1: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합니다. 이때 관리자는 관리 콘솔에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.
- 옵션 2: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합니다.
옵션 1: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 재설정하도록 허용하기
조직에서 싱글 사인온(SSO) 또는 비밀번호 동기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참고하세요.
관리 콘솔에서 비밀번호 복구를 사용 설정하여 최고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.
옵션 2: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요청하기
비밀번호 복구가 사용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사용자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더라도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하기도 참고하세요.